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시행 및 신청접수 안내
1.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지침에 따라 2023. 1. 31.(화)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금66,500,000원(금육천육백오십만원)
- 보조(60%) : 금39,900천원(금삼천구백구십만원)【도비 11,970(18%) 군비 27,930(42%)】
- 자담(40%) : 금26,600천원(금이천육백육십만원)
다. 사 업 량 : 12대
라. 신 청 대 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마. 구 비 서 류 :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서류 심사배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