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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알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지정된 장수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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