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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조회수
817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8.04.17
첨부파일(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목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지원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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