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목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지원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