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1. 지원대상 : 청년 19세 ~ 39세 / 신혼부부 19세 ~ 49세 까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4. 3. ~ 12.(수시모집중)
4. 선발인원 : 100가구
5.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방문신청
6. 문 의 처 : 063-350-2192(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