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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과
조회수
421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의거하여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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