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장수여행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물 및 계약서 서식을 게재합니다.



목록

이전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내역 게재
다음글
자연 방사성물질 라돈의 이해에 대한 도움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