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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396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2.05
첨부파일(1)

○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 각종 개발산업의 환경적 입지적합성, 중점검토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저감하고 재검토 협의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연 훼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 민원다발사업 등(석산개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전 컨설팅을 선행하여 입지부적격, 환경민원 갈등 발생 등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4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사업

  • (절차) 상담 신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컨설팅 → 현지조사(필요시) → 검토 → 결과 통보(2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등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국민마당-인터넷상담방-환경입지컨설팅'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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