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니,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행정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과 동거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년(13세~39세)
- 고립은둔청년 : 거듭된 실패로 고립 은둔 택하는 청년(19세~39세)
○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 :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 고립은둔청년 :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