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조사 후 익월 부터 소급 지급
예) 1월 신청 2월, 3월, 4월 실거주 확인 후 4월 말 지급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급대상 제외
○ 사업기간 : 2026. 2. ~ 2027.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 사용기한 90일(미사용 시 소멸)
※ 신청일로부터 실거주 확인 등 지급자격확인 후 익월 지급
(예: 2월 신청 시 3월분 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최초 2026. 2월 말)*
*1월 신청자 2월분 부터 기본소득 지급(1월분 소급 불가)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신청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 2026. 1. 5. ~ 연중
※ 1차 신청 기간 중 접수 쏠림 등 혼잡 예방을 위해 일자별 마을 접수 실시*
*마을별 접수 일정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