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장수여행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809
작성자
번암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13
등록일
2026.01.07
첨부파일(1)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조사 후 익월 부터 소급 지급

예) 1월 신청 2월, 3월, 4월 실거주 확인 후 4월 말 지급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급대상 제외

○ 사업기간 : 2026. 2. ~ 2027.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 사용기한 90일(미사용 시 소멸)

※ 신청일로부터 실거주 확인 등 지급자격확인 후 익월 지급

(예: 2월 신청 시 3월분 부터 지급)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최초 2026. 2월 말)*

*1월 신청자 2월분 부터 기본소득 지급(1월분 소급 불가)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신청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 2026. 1. 5. ~ 연중

※ 1차 신청 기간 중 접수 쏠림 등 혼잡 예방을 위해 일자별 마을 접수 실시*

*마을별 접수 일정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문의

목록

이전글
2026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다음글
2026년 오산시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진을 위한 참여업체 수요조사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 문의 : 063-350-2443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