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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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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퉁화하는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민원제기합니다

작성자
박**
조회수
1038
등록일
2023.11.14
답변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장계 군민입니다.

제가 장계에서 하루에 연속으로 2번이나 불법주차 딱지를 떼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난 상태로 교통과에 전화했으나 

거기서는 횡단보도에 세웠으니 무조건 내 잘못이다라고 비난만 할 뿐 어떤상황인지 설명도 안하고 무작정 횡단보도다 님 잘못이다라고 밖에 말안해서 매우 화가났습니다.

첫번째는 병원 앞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확인도 못하고 진료들어가서 딱지 떼이고 하나는 허리가 아파서 장계 마트 앞에 바로 세우고 장을 봤는데 그것도 주민 신고로 1분만에 바로 교통딱지 떼여서 매우 화난상황인데 교통과에서 하는 말은 그냥 무작정 님 잘 못임 이런 태도에 저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제 잘 못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마트 앞에 모든 주민이 다 주차를 하고 장을 보는데  화나서 1분마다 제가 죽치고 모든 주민을 신고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는 말투를 들으며 이사람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냥 통보하는 하는 사람인지 싶어서 너무 화나서 민원제기합니다. 공무원이 주민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있으면 해결방법이나 이런게 안타깝다 이렇지도 못할 팔자에 "네  1분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게 맞나여?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목록 수정

 

 

교통과 퉁화하는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민원제기합니다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11.24
첨부파일(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1.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통화내용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신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에 언급된 직원에게 민원인 응대방법과 친절에 대하여 교육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직원에게 상담을 진행하여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준 상황입니다.

 

2. 귀하께서 유선으로 요청하신 사항은 하루에 2건의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각 과태료에 대해 불합리하여 철회를 요구하여, 그에 대해 유선으로 2건의 위반행위가 각각 장소가 달라 2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철회를 요구하신 내용이 몸이 아파 용무가 있으신 건물 근처에 주정차 하였다고 하셨지만, 도로교통법 160조 제4항 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철회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으며, 그 과정에서 민원인 분께 딱딱하게 규정만을 설명드렸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보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63-350-2565)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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