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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jtv 뉴스를 보고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인,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토지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장수군은 인,허가를 해주는군요. 그 토지승낙서는 토지승낙서에 토지사용수익자, 토지사용기간이 없는 흠결있는 문서인데도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장수군과 제3자가 비위가 있나 의심마저 듭니다.
장수군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네요
장수군은 토지사용기간 및 토지사용수익자가 없는 타인의 토지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으로 인,허가를 해주니 앞으로 사본으로 제출해야겠네요
담당 공무원이란 사람이 제3자가 인,허가 시 제출하는 토지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참고용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장수군은 이런 사람이 인,허가 하라고 한겁니까?
장수군민으로서 뉴스보며 창피하네요
타인의 토지에 제3자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승낙서와 인감증명서는 인,허가의 선제 허가조건입니다.
장수군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감사절차 밟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장수군 감사부서에서 감사요청드립니다.
https://youtu.be/QYIwShVbVQk?si=Ead2JoWKpKhJqWhd
jtv 뉴스를 보고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장수군 인·허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063-350-20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