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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518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29
등록일
2026.01.22
첨부파일(2)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 사 업 량 : 4명 ( ※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 )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그 거주지에 거주해야 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

  ※ 국적 미취득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해 지원가능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시 농가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적용범위 : 이용기간 100일 중 영농작업 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 지원단가 : 90,000원/일 [보조 81,000원(90%), 자담 9,000원(10%)]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각1부),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출산(예정)증빙서(예정일 or 출생일 확인용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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