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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3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10.22
첨부파일(1)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의 변경된 지침 내용과 신청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2024. 11. 20. (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구분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한도액

개소당 최대 20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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