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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산서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29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4.05.08
첨부파일(1)

□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6월 중 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사 예정

    ❍ 신청대상 :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사업장 주소지 기준) 또는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

    ❍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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