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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번암면

「장수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7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5.07
첨부파일(1)

장수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 칙 명 장수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폐지규칙안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예 고 안 붙임

예고방법 장수군보 게재홈페이지 게재읍면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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