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제안은「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관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필요 시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의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민원안내 장수군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은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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