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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계면

2026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944
작성자
장계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62
등록일
2026.03.13
첨부파일(1)

2026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나.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다. 신청기간 : 2026. 2. 11. ~ 12. 15.(수시접수)

  라. 선발인원 : 50가구(청년, 신혼부부 구분 무관)

  마. 신청방법 :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26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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