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만 18세 이상)
지원 암종
  • 전체암종
  • 전체암종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
  •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 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   - 조혈모세포이식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항목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신청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원 비치
  • 2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4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5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신청 방법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대 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 원 내 용

 

  • 희귀질환 1,248개. 법,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난치질환 24개
    • 환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6 / F.063-351-5010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한수지
  • 문의 : 063-350-2626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