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실명예방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구 분 | 노인실명예방사업 | 인공무릎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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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대 상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신청일 기준) |
사업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 노인의료나눔재단 |
사업내용 |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법정본인부담금 내)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 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의료지원과 제출 → 지원자격검토 → 적격자재단에 추천 → 재단 심사 후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수술 진행 → (수술병원) 수술비 재단에 청구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