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아
지원내용
- '24. 1.1.일 이후 출생아로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2022.01.01~2023.12.31. 출생아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같음)
신청기간
-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출생일을 포함한 10개월 이내
지원기간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귀금속, 화장품)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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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