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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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이승주
- 문의 : 063-35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