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검사 실시
지원금액
- 신생아 입원 시 검사 비용 무료
- 외래 검사시 :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확진 검사시 : 최대 7만원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 영수증,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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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