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해 잦은 재발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의료비(약제비) 지원 : 1인 50만원이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상병 L20) *2024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단위: 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보험금액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3,000 85,040 19,780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7,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 지원기준 : 진단등록 최초 등록 지원 후 5년 한도 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격확인 및 심사 → 적격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자격확인), 통장사본
    ※ 보습제 구입비 지원 : 연 20만원 이내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등록 관리자
  • 지원내용 : 보습제 1인 2개월 1개 지원(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 지원절차
    • 신규등록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단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등록신청 → 소아과 보습제 수령
      *타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경우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소아과 방문하여 등록신청
    • 등록관리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료 → 소아과 보습제 수령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담당 T.063-350-2983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 문의 :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