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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해 잦은 재발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의료비(약제비) 지원 : 1인 50만원이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상병 L20) *2024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보험금액을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건강 보험료 직장 - 130,901 167,876 205,281 239,074 271,291 304,986
    지역 - 74,359 123,611 156,318 195,321 233,543 271,091
    혼합 - 132,127 169,859 208,153 243,098 277,236 314,423
  • 지원기준 : 진단등록 최초 등록 지원 후 5년 한도 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격확인 및 심사 → 적격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자격확인), 통장사본
    ※ 보습제 구입비 지원 : 연 20만원 이내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등록 관리자
  • 지원내용 : 보습제 1인 2개월 1개 지원(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 지원절차
    • 신규등록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단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등록신청 → 소아과 보습제 수령
      *타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경우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소아과 방문하여 등록신청
    • 등록관리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료 → 소아과 보습제 수령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담당 T.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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