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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독

  • 기간 : 1월 ~ 12월23일까지
    * 상반기 2회(1월~3월까지), 하반기 2회(11월~12월 23일까지)
  • 방법 : 마을회관 실내 분무소독(소독전문업자 대행)
  • 대상 : 마을회관 235개소

문의

의료지원과 감염병대응팀 T.063-350-2749

하계방역사업 운영

  • 기간 : 5월~10월
  • 목적 :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불편 해소
  • 방법 :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 유충구제
  • 대상 : 장수군 관내 소재지 및 7개 읍·면별 마을 소독, 기타 민원 요청지역

하계방역사업 소독주체, 소독대상, 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독 주체 소독 대상 기간
장수군 보건의료원 관내 소재지 5월~10월
각 읍·면 사무소 7개 읍·면별 마을 5~9월
  • 문의전화 : 063)350-2749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 의무대상시설을 소독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됩니다.

관내 소독 업소 현황

관내 소독 업소 현황을 연번, 소독업소, 명칭,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독업소 명칭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1 행복장수방역 장수읍 시장로 27-11 063)353-9245
2 무진장환경 장계면 장계리 411 063)35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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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채지선
  • 문의 : 063-35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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