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지원금액
지원절차
- 대상자 사전 신청 → 대상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상담 → 검사비 지불 → 장수군보건의료원 청구
제출서류
-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청구 :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문서24 : 법률혼, e-보건소 : ‘24.7.~)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