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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대상자 사전 신청 → 대상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상담 → 검사비 지불 → 장수군보건의료원 청구

제출서류

  •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청구 :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문서24 : 법률혼, e-보건소 : ‘24.7.~)

문의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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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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