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1인당 25회 → 츨산당 25회 |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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