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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24년도 장수군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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