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 2년 이내 5대암 진단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 받으신 경우
-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부양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원 비치
- 2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4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5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신청 방법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대 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 원 내 용
- 희귀질환 1,314개. 법,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난치질환 24개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6 / F.063-35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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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한수지
- 문의 : 063-35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