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질병관리청 및 우리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사대상: 장수군 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나. 조사기간: 2024. 5. 16. ~ 7. 31. (2.5개월간)
다. 조사내용: 총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
라.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조사완료자 답례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