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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노인 실명예방 및 인공무릎관절 의료비지원

노인의 실명예방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사업내용

노인 실명예방 및 인공무릎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이다.
구 분 노인실명예방사업 인공무릎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대 상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내용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법정본인부담금 내)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 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절차 신청서 및 서류 의료지원과 제출 → 지원자격검토 → 적격자재단에 추천 → 재단 심사 후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수술 진행 → (수술병원) 수술비 재단에 청구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대상자는 연초에 신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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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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