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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감염종류 를 나타낸 표이다.
구분 특성 감염병명 신고시기
제1급(17종)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즉시
제2급(21종) 전파가능성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군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MPOX) 24시간 이내
제3급(28종)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 발생을 계속 감시 필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24시간 이내
제4급(23종)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 : 법정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환자발생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새창으로 열림
    (제1급감염병 :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 후 신고서 제출)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학교·병원·관공서 등 대표자
  • 미신고 및 거짓신고시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간 : 연중
  •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ㆍ인적사항과 유행상태등 발생현황과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

문의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T.063-350-2666 / 감염병대응팀 T.063-35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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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채지선
  • 문의 : 063-35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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