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자
-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2006.01.10) 에 근거 계약이 이루어진 학교학생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항목 (학년에 따라 다름)
- 검진대상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정상 학생 :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구강검사, 진찰상담
- 비만 학생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등 3종 검사)
- 검진비용 : 학교부담
문의
장수군 보건의료원 구관 2층 건강검진실 T.063-3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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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김명랑
- 문의 : 063-350-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