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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 2년 이내  5대암 진단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 받으신 경우
      -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부양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국가 암검진수검자 5대암 및 폐암진단자
  • 2025. 1월 건강보험료
    • 직장127,000원이하, 지역57,000원이하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전체암종
  • 5대 암종 및 폐암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 신청기준: 만18세미만
  • 연속최대 3년
  • 연속최대 3년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이외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연간최대300만원까지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200만원까지
    • 5대암: 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5대암 진단자
    • 폐암:2021년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지원항목
  • 본인일부 부담금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부담금ㆍ비급여 구분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신청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원 비치
  • 2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4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5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신청 방법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대 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 원 내 용

 

  • 희귀질환 1,314개. 법,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난치질환 24개
    •  기준중위소득 140%미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6 / F.063-35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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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한수지
  • 문의 : 063-3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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