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실명예방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구 분 |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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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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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장수군 | |
사업내용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
지원금액 | 한쪽 무릎 당 120만원, 양쪽 240만원 최대 한도 실비 지원 (법정본인부담금 내, 한쪽 무릎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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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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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의료지원과 제출 (수술 시행 전) ➠ 지원 여부 결정 · 통보 ➠ 지원대상자 3개월 이내 수술 시행 ➠ 수술 후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퇴원 후 1개월 이내) ➠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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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