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본인의사 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등록과정
-
1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2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상담 진행
-
3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4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등록증 신청하시면 1달이내 자택으로 우편발송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및 본인이 직접 방문
- 장수군내 지정 등록기관: 장수군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출장소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장기기증등록 상담
장기·인체조직기증
- 장기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
- 인체조직기증: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장수군 보건의료원 포함)
PC/모바일 등록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FAX: 02-2628-3629)로 회신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