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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20~1100만원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나이에 따를 시술비지원을 나타낸 표이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 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정부24로 온라인 신청(www.gov.kr)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전북형 난임 시술 추가 지원

목적

  •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서류

  • 난임시술비 1부, 신분증 지참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지원액

  •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목적

  •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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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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