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 검사명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필요서류 |
|---|---|---|---|
| 1단계 선별검사(CIST) | 무료 | 해당자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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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치매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전문의진료) |
치매안심센터: 무료 협약병원: 본인부담금 8만원 상한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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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 본인부담금 8만원 상한 지원 |
치매 진단검사 결과‘치매’인 자 |
| 구분 | 대상 | 내용 | 필요서류 |
|---|---|---|---|
| 치매치료비 지원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약제비 월 3만원(연36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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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호물품 지원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위생소모품(기저귀,물티슈)지원 ※요양원 입소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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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예방 지원 | 실종위험 노인, 치매환자 | 실종예방 인식표(1인80매)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발급, 사전지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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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사례관리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복약교육, 가정내 안전교육, 가족교육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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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쉼터 운영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운동치료,음악교실,수공예교실,작업치료 등 | 구비서류다운 |
| 치매공공후견 지원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의사결정 부족의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구분 | 기간 | 대상 | 내용 |
|---|---|---|---|
|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 연중 | 장수군민 |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치매에 대한 지식 제공 및 홍보 |
| 치매파트너·파트너플러스 양성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 배려하기, 응원하기, 정보전달, 봉사활동 등 | ||
| 치매안심마을운영 |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을 조성 |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T.063-35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