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제외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의료비 지원금액

  • 미숙아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9}+100만원 = 127만원

출생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을 나타낸 표이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영수중 원본,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 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