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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출생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0원 영수증이나 캡쳐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등본 제출 불필요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사업기간

  • 당해년도 1.1.부터 12.31까지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진료비 청구(지정 의료기관)→진료비 지급(보건소)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문의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T.063-350-2983, 3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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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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