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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이송 교통비를 지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1인 최대 70만원(산전+분만)
    • 산전진찰 교통비 : 임신진단일로부터 최대 15회 (1회당 4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필수)
    • 이용도·만족도 설문지, 출생아 건강정보, 산후우울증 검사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산전진찰비(15회), 분만시 입원비(1회)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까지

 

임산부이송지원비및그외서식(설문지,출생아건강정보,산후 우울증 검사)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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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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