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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임산부 이송비 지원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이송 교통비를 지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진찰 교통비 : 임신 10주 이후 최대 12회 (1회당 4만원)
  • 분만이송 교통비 : 분만 1회(10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기호 및 확인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필수/진찰병원이랑 분만병원 다를 시 각 1부), 이용도·만족도 설문지, 출생아 건강정보, 산후우울증 검사(서식 참고)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산전진찰 및 입·퇴원), 퇴원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 등본(장수군 거주기간 내 지원)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

임산부이송지원비및그외서식(설문지,출생아건강정보,산후우울증검사)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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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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