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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서, 만족도조사, 통장사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및만족도조사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서비스 기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 단축형 : 5 ~ 15일
  • 표준형 : 10 ~ 25일
  • 연장형 : 15 ~ 40일

2025년 서비스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단태아 표준형 기준)

자녀수에 따른 단태아 본인부담금 표준형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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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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