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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서, 만족도조사, 통장사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및만족도조사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서비스 기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 단축형 : 5 ~ 15일
  • 표준형 : 10 ~ 25일
  • 연장형 : 15 ~ 40일

2024년 서비스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단태아 표준형 기준)

  • 산모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자녀수에 따른 단태아 본인부담금 표준형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소득유형 본인부담금
첫째아 A-가-1형 276,000
A-통합-1형 427,000
A-라-1형 647,000
둘째아 A-가-2형 372,000
A-통합-2형 620,000
A-라-2형 928,000
셋째아 A-가-3형 331,000
A-통합-3형 599,000
A-라-3형 888,000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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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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