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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등록방법 :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의료원별관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분
  • 피부관리크림 지원 : 임신 20주 이후 튼살크림 지급
  • 모유수유용품 지원 : 임신 35주 이후 수유패드, 수유브라, 손목보호대, 바디워시, 바스타올, 아기손수건, 유아내의 등 지원
  • 의료원 방문시 혈색소(빈혈) 검사 실시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임산부 등록 시 지급 – 분만 후 6개월까지 사용)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모자보건실 T.063-3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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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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