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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고위험 임신 질환 지원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조기진통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이상, 37주 미만)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분만관련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자궁경부무력증
중증임신중독증 고혈압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이상, 37주 미만) 다태임신
태반조기박리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당뇨병
전치태반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유산 신질환
양수과다증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양수과소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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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오승연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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