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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셋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시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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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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