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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마약중독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90,000원, 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0,000원, 최대 24개월 지원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까지

신청방법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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