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가. 지원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무주택세대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4)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나.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다.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라. 지원기간 : 2년(최대 9회 재계약 가능) 마.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35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