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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관련법규

  • 입양특례법

양자 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자

양부모의 조건

  •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0세 미만)
  • 입양의 성립 전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입양신청 및 절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양친건강진단서, 부부의 사진 1장, 집안 내부사진(거실, 주방, 침실) 3장
  • 입양절차 :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신청(입양가정조사신청서)→상담교육 및 서류제출→아기와의 첫만남→입양→취적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 사후관리

입양시 지원내용

  • 일반아동 입양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200천원/월)
    • 의료급여 1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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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황인덕
  • 문의 : 063-35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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