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지원내용
지원대상(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5.02.01. ~ 2026.01.31.(1년)
보험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포함)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바람
문 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번)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063-350-2486)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2세 이하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한없음
2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기간 : 2025년 중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지원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지원절차 :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 전역과 동시에 자동탈퇴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내용 :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읍·면 방문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주요서비스
법률문제 발생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
이용방법 : 상담필요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방문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9)
마을세무사 운영
사업내용 : 산간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제공
이용방법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②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마을세무사 현황
마을세무사 현황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춘연 세무사 (운경세무회계사무소)
063-633-9535
0508-118-1187
남원시 동문로 34
김태곤 세무사 (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
063-272-0081
063-272-0083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1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5)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구 분
연락처
구 분
연락처
기획조정실/재무과
350-2055/2216
장수읍
350-1212
산서면
350-1261
번암면
350-1311
장계면
350-1362
천천면
350-1412
계남면
350-1463
계북면
350-151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내용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전담 수행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외대상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이용방법
방 문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우 편 :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문 의 : 전화 063-350-2055 / 팩스 063-350-5702
지방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경작)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거주자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 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후계농업경영인
감면내용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50% 경감
추징대상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2310)
농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귀농인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귀농일 :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감면내용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시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추징대상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감면내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면제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추징대상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2310)
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포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 중도, 경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100%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경우 50% 감면)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추징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소유 등록차량은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부과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 2309, 2310)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① 자녀 2명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140만원 초과시 70만원 공제
②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 100% 감면
(단, 감면대상 차량 중 일반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일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배우자가 감면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는 제외
추징대상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10)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감면대상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자
※‘24.1.1.이후 취득한 주택 해당,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 원시취득도 포함,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내용 : 취득세 100% 감면(취득세액 500만원 한도)
추징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 매각 및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2310)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가액 3억 이하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
추징대상 :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2310)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지원내용 : 수거 예약한 물품을 방문하여 무상 수거
수거품목 : 단일품목(냉장고, 세탁기, TV 등) 및 다량품목(가습기, 청소기, 선풍기 등) 무상수거
신청방법 :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 사전 예약
인터넷 주소 : www.15990903.or.kr
문 의 : e순환거버넌스(☎1599-090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25년 연중 수시 접수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 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당연선정(만 18세 이상)
- 등록신청서 연 1회 제출
지원암종
전체암종
전체암종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백혈병이외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항목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지원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방문접수
문 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350-262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폐지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도비매칭 지원대상), 140% 초과(군비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