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 ※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
-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 법제36조제1항
처리절차
-
1
민원과(민원접수창구)
신청서접수
-
2
행정지원과
현장조사(불합격시보완 후 재검사수행)
-
3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필증교부
문의사항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담당자 (☏35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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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정철
- 문의 : 063-35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