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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장수군 공고 제2022-334호(‘22.3.18)
  • 문의사항 :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팀(063-350-2308)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찰영간격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인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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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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